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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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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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ㅇ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의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입니다.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의 지원 내용은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입니다.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2단계: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입니다.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