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의 지원 내용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2단계: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mes.go.kr/sanhakin) 또는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