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의 지원 내용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 2단계: kr/sanhakin) 3단계: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mes.go.kr/sanhakin) 또는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