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gosims.go.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입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2단계: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입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품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또는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