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의 지원 대상은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 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입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의 지원 내용은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입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