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지원 대상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입니다.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또는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