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평가우수자 선정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입니다. 선정 기준은 ○ 평가우수자 선정입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입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입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