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의 지원 대상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의 지원 내용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2단계: 별도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mes.go.kr/bizlink) 또는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