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의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ultari.go.kr) 또는 문의처(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