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의 지원 내용은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공통)권리관계증명서,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공통)기조사보고서,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