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6만원을 지원합니다.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