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6만원을 지원합니다.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