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방문, 우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의 지원 대상은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의 지원 내용은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우편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