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대상과 동일
○ 직장 복귀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