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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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의 지원 내용은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 2단계: 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3단계: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4단계: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 5단계: kr) 홈페이지 → 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사업 제안서,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reis.or.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