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의 지원 대상은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체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 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임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3단계: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4단계: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5단계: 6단계: ○ 근로복지공단: 융자...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체불임금 증빙자료,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생계비 융자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labor.moel.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