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의 지원 대상은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체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 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임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3단계: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4단계: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5단계: 입니다.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체불임금 증빙자료,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생계비 융자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labor.moel.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