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인천: 032-231-4546 - 대구: 053-654-9700 - 광주: 1644-3828 - 창원: 1800-5048 - 김해: 055-724-2725 - 양산: 055-912-0255 - 충남: 041-622-7955 - 부산: 051-868-7606 - 전북: 063-280-6180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지원 대상은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지원 내용은 ○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