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 방문, 우편, 웹사이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의 지원 대상은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우편, 웹사이트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esingo.or.kr) 또는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