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은 1억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2단계: ○ 우편, 웹사이트, FAX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