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 3억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2단계: ○ 우편, 웹사이트, FAX입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