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 3억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2단계: ○ 우편, 웹사이트, FAX입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