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입니다. 선정 기준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은 3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hub.kead.or.kr/) 또는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