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입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입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RD, 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hrd.go.kr) 또는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