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2단계: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3단계: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4단계: 확정자변경신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RD, 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hrd.go.kr) 또는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