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대상과 동일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입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2단계: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3단계: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입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별도 신청서류 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