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입니다. 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 2단계: 산재토탈서비스) 신청입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