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고용노동부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지원 대상은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지원 내용은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ei.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