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지원 대상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선정 기준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지원 내용은 ○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