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입니다. 선정 기준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2단계: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