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입니다. 선정 기준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2단계: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