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3단계: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4단계: ○ 방문 신청 5단계: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6단계: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방문 신청,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인복지과/031-310-22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인복지과/031-310-22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