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3단계: ○ 기타 4단계: 담당자 이메일입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참여자 서약서, 상가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aver.me/xHmnQEpx) 또는 문의처(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