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입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참여자 서약서, 상가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aver.me/xHmnQEpx) 또는 문의처(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