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카드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만 18~39세 아산시 청년들의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만 18~39세 아산시 청년들의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6,357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38,277원 이하 /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 금액 변경
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6,357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38,277원 이하 /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 금액 변경
온라인 신청: 청년아지트 나와유(https://www.asan.go.kr/naeil/page/?page=020100)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내일카드의 지원 대상은 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자격: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
청년내일카드은 3,846,357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자격: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청년내일카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 청년아지트 나와유(https://www.asan.go.kr/naeil/page/?page=020100)입니다.
청년센터 누리집 상시접수* 실시 *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 온라인 신청 (로그인→대메뉴→청년내일카드→신청하기)
총 150만원 (6개월 × 25만원) 지급 * 본인명의 내일카드(체크카드) 개설 후, 카드 연계 통장으로 입금 (사후 정산)
청년내일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신청: ① 초본 ② 근로계약서 ③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6개월간) / 6개월 근속 후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카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일자리경제과/041-530-6118 · · 일자리경제과/041-540-214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카드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asan.go.kr/naeil/page/?page=020100) 또는 문의처(일자리경제과/041-530-6118 · · 일자리경제과/041-540-214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