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창업지원의 지원 대상은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과/063-650-15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과/063-650-15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