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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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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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입니다.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탬e 신청입니다.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환경위생과/063-560-28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losims.go.kr/sp) 또는 문의처(환경위생과/063-560-28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