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2만원을 지원합니다.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2단계: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진단서 발급 영수증,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61-360-8221 · · 주민복지과/061-360-82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61-360-8221 · · 주민복지과/061-360-82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