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2만원을 지원합니다.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2단계: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진단서 발급 영수증,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61-360-8221 · · 주민복지과/061-360-82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61-360-8221 · · 주민복지과/061-360-82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