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이내 만65세이하의 귀농어업인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건강보험 지역세대주, 농업외 연소득 37,000천원 이하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이내 만65세이하의 귀농어업인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건강보험 지역세대주, 농업외 연소득 37,000천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입니다.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민등록 초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산유통과/061-860-595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산유통과/061-860-595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