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참여제한 대상자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③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 미만)하고 기준중위소득 65% 초과~7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 없이 선발 가능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실시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공공근로 사업 -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등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의 지원 대상은 참여자격: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은 3억원을 지원합니다. ○ 공공근로 사업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등
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25. 6. 20.(금) ~ 7. 8.(화)
'25. 8월 ~ 10월 ※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2명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공간 개선형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5. 6. 20.(금) ~ 7. 8.(화)
'25. 8월 ~ 10월 ※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8명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상주시청 인구정책실/054-537-71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상주시청 인구정책실/054-537-71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