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1,000만원/개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입니다. 정확...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축산과/055-930-35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축산과/055-930-35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