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 예비청년 창업자의 사업아이템 진단을 통한 무분별한 창업방지 및 역량강화지원을 통해 우수 청년 창업자 육성 - 초기 창업단계 청년들의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교육
💡- 예비청년 창업자의 사업아이템 진단을 통한 무분별한 창업방지 및 역량강화지원을 통해 우수 청년 창업자 육성 - 초기 창업단계 청년들의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교육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道내 창업 희망 청년(만 39세 이하)
○ 청년 예비창업자 단계별 창업 지원 - [창업교육]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온·오프라인 역량강화교육) - [창업컨설팅] 창업 진단컨설팅 및 경쟁오디션 참가희망자 대상 심화컨설팅 제공 - [경쟁오디션] 창업계획안 발표를 통한 창업역량 종합평가 - [창업자금보증] 창업성공자 대상 경기신보 연계 창업자금보증 이자비(3%,1년) 지원 - [사업화지원금] 오디션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화 지원금 지원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의 지원 대상은 道내 창업 희망 청년(만 39세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의 지원 내용은 ○ 청년 예비창업자 단계별 창업 지원 [창업교육]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온·오프라인 역량강화교육) [창업컨설팅] 창업 진단컨설팅 및 경쟁오디션 참가희망자 대상 심화컨설팅 제공 [경쟁오디션] 창업계획안 발표를 통한 창업역량 종합평가 [창업자금보증] 창업성공자 대상 경기신보 연계 창업자금보증 이자비(3%,1년) 지원 [사업화지원금] 오디션 등 종합평가 결...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gbaro.kr/web/index.do) 또는 문의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