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2단계: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입니다.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또는 문의처(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