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해당 시군 방문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시군 방문신청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