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 협약 기간(3년)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부품 계측 및 시험, 생산장비,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
💡○ 협약 기간(3년)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부품 계측 및 시험, 생산장비,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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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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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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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신청 후 사용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