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고용·창업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충청남도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는) 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 내용】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 내용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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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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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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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 접수시기 : 1·4·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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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필요 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충남도청 콜센터/041-120||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공주시 경제과/041-840-8291||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금산군 경제과/041-750-3012||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예산군 경제과/041-339-7253||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입니다.

Q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2단계: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3단계: - 접수시기 : 1·4·7·10월 4단계: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입니다.

Q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남도청 콜센터/041-120||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공주시 경제과/041-840-8291||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금산군 경제과/041-750-3012||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예산군 경제과/041-339-7253||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충남도청 콜센터/041-120||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공주시 경제과/041-840-8291||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금산군 경제과/041-750-3012||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예산군 경제과/041-339-7253||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