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은 2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2단계: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