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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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업체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 강릉시 기업지원과(033)640-5940 - 동해시 경제과 (033)530-2310 - 태백시 경제과 (033)550-7175 -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2 -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 홍천군 경제진흥과(033)430-2812 - 횡성군 경제정책과(033)340-2046 - 영월군 일자리청년과(033)370-2740 - 평창군 경제과(033)330-2763 -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969 - 철원군 경제진흥과(033)450-5356 - 화천군 지역경제과(033)440-2109 -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05 - 인제군 경제산업과(033)460-4412 - 고성군 투자유치과(033)680-3756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업체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2단계: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3단계: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4단계: 강릉시 기업지원과(033)640-5940 5단계: 동해시 경제과 (033)530-2310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3-249-2757 ·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3-249-2757 ·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