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지원 대상은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지원 내용은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ei.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