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지원 대상은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지원 내용은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ei.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