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9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ei.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