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지원 대상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훈련연장급여의 지원 내용은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