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장애인기업
○ 평가우수자 선정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기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 평가우수자 선정입니다.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입니다.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