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2단계: 공사 홈페이지(https://www 3단계: 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휴게시설처/054-811-2337 · · 휴게시설처/054-811-23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휴게시설처/054-811-2337 · · 휴게시설처/054-811-23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