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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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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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비율 : 연 0.7% 이내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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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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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1억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비율 : 연 0.7% 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재단 및 취급은행입니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