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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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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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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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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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참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참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2단계: 자세한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신청서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 1519)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