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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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집적지구, 백년소공인, 일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백년소공인, 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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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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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의 지원 대상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의 지원 내용은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집적지구, 백년소공인, 일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 지원 에너지효율개선(백년소공인, 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를 통해 신청입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신청서(시스템입력)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소공인지원실/042-363-79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sbiz24.kr) 또는 문의처(소공인지원실/042-363-79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